소액임대차보호법 필수확인
- 부동산백과사전(ENcyclopedia)
- 2019. 3. 21.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숙지하여 두는게 좋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정도가 자가이며 나머지는 세입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여러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는 하죠. 소액임대차보호법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제도라는 법망안에서 소중한 당신의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이란?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생소하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시다. 월세나 전세로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낸 금액이 있을것이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불안감이 드실겁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알고 계시다면 불안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소액임대차보호법이란 소액으로 임대하여 사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으로써 임차인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로 돈을 돌려주게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한 이유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왜 있어야 할까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이 화폐, 즉 돈이라는것이 유통이 되고 활기차게 순환되어야 좋기 때문이죠. 소액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차한 금액이 작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금액이 작아야 한다는것이 애매할수도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의 기준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16년도이후로 부터는 1억원이하의 보증금을 소액보증금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임차인들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알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임대하시고 계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거나 공매로 처분될일이 생기는 경우에만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것을 명심하세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두자
소액임대차보호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도 되어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도 다 끝낸상태여야만 기준에 들어간다는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매도를 하여 임대인 자체가 바뀌게 된다면 소액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집을 임대하여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참고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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