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숙지하여 두는게 좋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정도가 자가이며 나머지는 세입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여러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는 하죠. 소액임대차보호법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제도라는 법망안에서 소중한 당신의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이란? 소액임대차보호법이 생소하신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시다. 월세나 전세로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집이 경매로 ..